노동부는 사업장에 신종인플루엔자(H1N1) 대유행을 대비한 업무지속계획(BCP)을 수립토록 안내하고 관련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사업장 업무지속계획(BCP)수립 매뉴얼"은 대유행시의 사업장 대응체계(조직) 마련, 대규모 결근발생에 대비한 필수유지업무 지정 및 인력운용 계획수립, 사업장내 감염관리, 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장내 감염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수칙을 안내.교육하고, 출장, 대면회의 등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대인접촉으로 인한 감염기회를 줄임. - 사업장내 환자발생시 보고.검진.신고(보건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대유행 경보 발령 시에는 매일 직원들의 체온 측정 및 증상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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