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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LED조명 등 고효율에너지제품 추가지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에너지관리과 2009.09.02 4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고효율에너지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LED조명 등 6개 품목을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제품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추가 지정된 LED조명 4개 품목은 LED 보안등기구, 형광등 대체용 고정형 및 매입형 LED 등기구, LED 센서등기구, LED 전용컨버터임. - LED의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KS보다 광효율과 연색성을 5% ~ 10% 높인 것임. - 고효율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대상’, ‘공공기관 고효율인증제품 의무사용’, ‘동일품목 구매시 조달청 우선구매’, ‘건물 신축시 고효율기기 사용의무 또는 권장’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됨. - 고효율인증제품 확대로 고효율 LED조명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LED조명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01년부터 시행된 LED교통신호등은 2008년말 현재 총 389억원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전체신호등(465천개)의 67%가 보급되어 연간 147억원 (245천㎿h, 104천tCO2)의 에너지절약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LED조명보급의 성공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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