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 → 7년으로 강화하고 동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 10년으로 규정하였음.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 85㎡ 이하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7~10년)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국민주택등의 전체 공급량 중 20%를 근로자(5년이상 근로.사업소득 납부)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에게 신규 배정하도록 하였음. -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60㎡이하의 분양주택, 전용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현행 30% → 15%로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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