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범정부적인 서비스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환자의 유치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 시행(5.1.) 이후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11개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09년 5월~7월간 해외환자는 실환자 기준으로 4,893명으로 '08년 동기간의 3,662명과 비교하여 33.6%가 증가하였음. - 한국의료 브랜드 구축, 타겟국가별 차별화 마케팅 등을 통하여 한국의료 국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임. -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After-Care 시스템 구축 지원, 협회 운영 등을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통하여 명품의료서비스 수출을 위한 품질을 제고할 계획임. - 부족한 국제진료 관련 인재 양성 및 해외시장 조사, 지자체 킬러상품 개발 지원,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으로 '13년에는 외국인환자 20만명을 유치하는 명품 의료서비스 수출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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