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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종플루 치료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2009.09.07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신종플루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및 관세(8%)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및 관세(8%)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관세가 면제되는 AIDS, 윌슨병 등 희귀병 치료제 7종도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할 계획임. -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을 조기에(9월 10일 차관회의, 9월 15일 국무회의) 개정하여 공포일 이후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하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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