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시범지구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해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의 시장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할 계획임. - 현재 운영중인 “현장 감시단”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불법시설물 설치, 수목 식재 등의 단속활동을 24시간 계속 수행하고, 보상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파라치” 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임.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접수(’09.10월 예정) 및 본청약(’10년)시 발생할 수 있는 청약통장거래,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무단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자는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할 예정임. - 개발제한구역에서 거래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매월 실거래가를 정밀 조사하여,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토지 중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점검하여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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