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권역으로 설정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4개시를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대되는 사업장은 대기 1종 및 2종 사업장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총 230여개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 대기오염 총량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량보다 더 줄이면 그만큼 다른 사업장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오염물질 배출권거래) 제도임. - 환경부는 2008년 1월부터 1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결과, 2008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07년도에 비해 질소산화물은 18%, 황산화물은 25%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총량관리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에서는 향후 5년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포함한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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