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0월 2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기계 생산, 공급 시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할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와 주요 안전장치를 정하였음. - 농업기계 ‘검사’를 ‘검정’으로 변경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 검정결과의 처리 및 생략,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확인 신청 등을 규정하였음. - 검정의 종류 및 처리기간을 종합검정(45일), 안전검정(30일), 국제규범검정(60일), 기술지도검정(30일), 변경검정(20일)으로 구분하였음. - 검정신청 시 기간 내에 검정용도의 제품을 제출하지 않거나 검정재료 등을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농업용 트랙터 등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주요 안전장치를 정하고, 안전장치의 주요규격과 기능설명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안전장치 부착확인을 신청(처리기간 30일)하면 구조, 성능 및 조작의 난이도를 조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