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법 제정(1961) 이후 운영해온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48년만에 국제.국내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로 개편하여 9월 10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항공운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정기.부정기 운송사업 면허체계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체계에 따라 국내.국제 및 소형운송사업으로 개편하였음. - 국제 운송사업 면허기준도 종전 항공기 5대, 자본금 200억원에서 항공기 3대, 자본금 150억원으로, 국내 운송사업 면허기준은 항공기 1대, 자본금 50억원으로 대폭 완화되었음. - 항공법 개정으로 소형항공 운송사업이 신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Air-Taxi가 도입되어, 비즈니스 출장, 가족단위, 동호회 등 소규모 관광 및 의료여행 등 시간대와 국내외에 관계없이 소형 항공기를 택시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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