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9월 10일부터 추석을 맞이하여 구매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퍼마켓,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3,600억원을 소상공인지원센터(전화 1588-5302)를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소매업 소상공인 시설개선.운전자금은 1억원까지 지원됨. - 2개 업체 이상 공동매장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소매업 소상공인 시설개선.운전자금은 2억원까지 지원됨. - 소매업 시설개선.운전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운전자금은 5,000만원 이내로 지원됨. - 융자조건은 4.22% 변동금리, 1년 거치 4년 분할로 상환하며, 전통시상 상인 등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의 상담을 받아 자금을 신청하면 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17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면 됨. - 자금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도.소매 및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이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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