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ELS 만기일의 인위적 주가 조작 의혹이 불식될 수 있도록 ELS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ELS 수익 지급 조건을 기존의 만기일 단순 종가에서 만기이전 3일 이상 종가의 평균값 또는 만기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으로 변경해야 함. - LS발행시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증권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실제로 헤지하는 금융회사명을 투자자에게 공지하거나, ELS 발행 증권사가 발행액의 3% 이상을 인수하고 상환시점까지 보유해야 함. - 자체 헤지를 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 관련 운용지침’을 반드시 마련하고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사가 동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