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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2009.09.11 6p 보도자료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면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축제.행사를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함. - 이외의 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발열검사 실시, 행사장내 신고센터 운영 등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한 감염예방조치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권고함. - 불요불급한 일회성, 이벤트성 축제.행사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과 무관하게 자제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기에 이런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연기하도록 권고함. - 이번 지침은 연인원 1,000명 이상, 2일 이상 운영되는 행사.축제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자체는 동 지침을 준용하여 모든 행사.축제를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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