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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9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국세청 2009.09.14 10p 보도자료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을 신청한 724천 가구에 대한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그중 심사가 완료된 704천 가구중 574천 가구(81.5%)에 대해 4,405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저소득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보름 앞당겨 추석 전인 9.15일까지 지급할 계획임. -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9.11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됨. -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음. -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수급자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 수준으로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원 수준임. - 수급자 분석결과 집이 없는 가구, 젊은 부부세대 그리고 일용근로자 가구가 주된 수급대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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