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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분석총괄팀 2009.09.15 2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 금융감독원 김종창 원장, 예금보험공사 이승우 사장 및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은 9.15 은행회관에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금융시장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 및 대응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함. - 관련법상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공유함. - 정보공유 확대에 따른 보안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유 확대에 따른 책임을 강화함. - 공동검사가 한은법상 취지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함. -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동검사 요구시, 금감원은 이를 수용하여 지체없이 응하도록 함. - 모든 기관의 합의하에 높은 수준의 정보교류 촉진 및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위험요인을 조기 인지.예방하는 등 시스템리스크를 최소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