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14~10.1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 지방노동관서별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할 예정임. -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건에 대해서는 추석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함. - 노동부는 체불 증가에 대비하여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토록 함. -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함('09년 예산 2,300억원). -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임('09년 예산 2,8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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