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레저선박 검사기준 완화, 해양스포츠 활성화 기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기술과 2009.09.16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해양레저용 선박 이용자의 증가와 관련업계의 검사기준 완화요구에 부응하여 레저용 선박에 대한 별도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레저용 선박은 화물, 여객운송 및 어선 등 산업용 선박과 유사한 안전검사기준을 적용받아 왔으나, 산업용 선박과 달리 주로 주말에만 레저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관련업계에서 검사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 - 국토해양부에서는 외국의 사례연구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 레저용 선박에 대해 ‘플레저 보트’ 라는 신개념을 도입하여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을 마련하였음. - 검사지침에서는 기관 시운전을 통해 기관개방검사를 면제하고, 선체의 구조강도 확인방법을 다양화하여 도면제출을 최소화하였으며, 만제흘수선(선박이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흘수) 표시 생략, 레이다 반사기 등 항해용 용구에 대해서도 현상검사만을 실시하는 등 안전검사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