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해양레저용 선박 이용자의 증가와 관련업계의 검사기준 완화요구에 부응하여 레저용 선박에 대한 별도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레저용 선박은 화물, 여객운송 및 어선 등 산업용 선박과 유사한 안전검사기준을 적용받아 왔으나, 산업용 선박과 달리 주로 주말에만 레저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관련업계에서 검사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 - 국토해양부에서는 외국의 사례연구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 레저용 선박에 대해 ‘플레저 보트’ 라는 신개념을 도입하여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을 마련하였음. - 검사지침에서는 기관 시운전을 통해 기관개방검사를 면제하고, 선체의 구조강도 확인방법을 다양화하여 도면제출을 최소화하였으며, 만제흘수선(선박이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흘수) 표시 생략, 레이다 반사기 등 항해용 용구에 대해서도 현상검사만을 실시하는 등 안전검사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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