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저축명칭과는 달리 주택마련과는 무관한 일반 금융상품임에도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중복적용하고 있어 과도한 지원시책임. -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저축가입 당시 요건을 기준으로 세제지원 대상이 결정되어 고소득자 등도 수혜를 보고 있음. -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월세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서민.중산층 지원취지 등을 고려하여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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