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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절차를 개선하여 외투기업을 적극 유치하기로 하였다. - 자유무역지역내의 수리공구 등을 국내에서 일시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세유보 상태로 반출허가를 받아 반출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재반입하면 세관절차가 종료됨. - 주요 기업의 반도체 장비의 30% 이상이 국내로 반입되고, 고용창출, 물품보관 등 부가가치, 장비반출입에 따른 물류 유발효과 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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