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09.9.16일자 경향신문의 '4대강 분할발주 금지로 지방건설사 찬밥' 보도와 관련하여 참고자료를 발표하였다. - 4대강분할 발주 금지 공문을 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은 사실이며, 4대강사업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음. - 지역업체 참여확대에 따른 제도개선완료에 따라, 4대강사업에 실제 지역 업체가 수행하는 공사비율은 약 60% 내외에 이를 전망임. - 당초 마스터플랜수립시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공구를 분할하였으며, 공정.품질.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더 이상의 공구분할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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