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난청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인공와우 시술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 인공와우는 고도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난청환자에게 소리를 찾아주는 유일한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달팽이관을 대신해 외부소리를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임. - 현재까지 외부장치 교체시에는 환자가 약 900만원 정도의 치료재료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인공와우 외부장치의 파손, 분실 등으로 교환시 추가로 외부장치 1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만 15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양측 인공와우 시술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부장치 추가대신 인공와우를 반대쪽에도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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