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유도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정보공개서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미등록상태에서의 가맹계약 체결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 가맹금 예치제도 시행('08.8.4.) 후 1년여가 경과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가맹금 미예치 등 법위반행위를 조사.시정할 계획임. - 인터넷.언론 검색, 관련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미등록 가맹본부의 정보를 수집하여 매주 정보공개서 등록을 촉구함. -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률을 제고함. -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미예치 등 법위반행위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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