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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딧)사업 대폭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2009.09.17 37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9.17일)에서, 현재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수행중인 '무담보.소액 대출'(Microcredit)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서민의 원활한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미소금융 확대방안'을 12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마이크로 크레딧의 중추적 기관으로 활용함. - 재정지원 없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이상(금년중 약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함. - 청년.금융회사 퇴직자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인력을 채용하여 마이크로 크레딧의 저변을 확대함. - 대출한도는 지원내용에 따라 500만원~1억원 이내,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로 적용(현시점 5% 수준), 상환기간은 지원내용에 따라 1~5년 분할 상환토록 함. <별첨> 1. 미소금융 확대방안 2. 미소금융사업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