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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도 세제개편안(8.25 기발표)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9.18일 차관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거래 실질이 주식거래와 동일한 ETF수익증권에 대해 2010.4.1부터 증권거래세 과세(0.1%)'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12.1.1부터 과세로 수정하였음. -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폐지 관련 일몰시기를 연장하거나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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