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서민피해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미등록 다단계, 후원수당 초과지급, 130만원 이상 고가제품 취급 등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하여 지방사무소.지자체 등과 합동 직권조사를 실시함(10~11월). - 소비자들이 스스로 불법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함. - 매출액 누락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기존 판매원 조직을 활용하여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할 우려가 높으므로, 관련사실을 위원회와 검찰에 즉시 통보하여 감시수준을 강화함. - 현재 공제조합들이 자체 홈페이지에만 소비자피해 경보를 게재하고 있는데, 이를 위원회,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필요시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경보를 전파함. -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나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큰 행위유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토록 하는 등 조치수준을 강화한 처리기준을 마련함. - 다단계판매업체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내역을 공제료율과 담보금액 산정시 연동하도록 하여 법위반행위 억제효과를 제고함. - 다단계판매자가 취직설명회, 건강강연 등 허위명목으로 다단계 설명회에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노인.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효과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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