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 및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을 개정하여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사업내용이 단순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요청서 교부를 생략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사업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 신기술.신공법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모든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소액수의계약(2천~5천만원)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된 2이상의 견적서 중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없이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시 발주기관이 소유하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개발업체가 공동소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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