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제품 보호기능 등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 -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 등 선물류를 중점단속 품목을 대상으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단속함. - 환경부는 지자체공무원, 포장검사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와 합동으로 9.22~9.23일까지 서울지역 유통매장 4~5개소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 단속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할 계획임. - 과대포장행위 단속과는 별도로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하여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