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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추석명절 과대포장 상품 집중단속 실시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09.09.22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제품 보호기능 등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 -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 등 선물류를 중점단속 품목을 대상으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단속함. - 환경부는 지자체공무원, 포장검사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와 합동으로 9.22~9.23일까지 서울지역 유통매장 4~5개소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 단속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할 계획임. - 과대포장행위 단속과는 별도로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하여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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