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9.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대해 ’09년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법인세 추가과세(30%) 및 종부세를 면제함. -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 그 외의 지역 100%)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함. - 세제지원이 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제지원을 하여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가 제고되도록 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힘입어 작년말 16만 5천호 수준이었던 미분양주택이 금년 7월말 현재 14만호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지방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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