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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09.09.22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22)되었다고 밝혔다.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 → 7년으로 강화하고, 동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강화함. -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기산하여 7~10년을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됨. -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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