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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 확대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2009.09.22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관세감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 태양광(21개), 풍력(7개), 수소 연료전지(1개), 지열(2개)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31개를 9월 23일부터 신규로 관세감면(50%) 대상품목에 추가할 예정임. - 금번 개정으로 108억원 가량의 관세가 추가로 감면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품목을 조정해왔으나, 금년에는 적극적인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산업계 등의 건의를 받아 1월에 이어 추가로 품목을 조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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