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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일명, '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2009.09.24 31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 폐금속자원 재활용률을 '13년까지 55%(현재 35.8%), '20년까지 75%로 제고하고 재활용 기술 및 관련 산업을 선진화함. - 폐촉매, 폐액, 폐스크랩 등 각종 부산물과 폐선박, 압수물, 폐무기류 등 모든 폐금속자원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함. - 냉장고 등 대형가전제품 배출수수료 면제 검토, 전용전화번호 및 숨은자원 모으는 날 지정.운영 등 상시수거체계를 구축함. - 희유금속 등 금속종류별 재활용 목표설정 및 기초.상용화.대체기술 등 5대분야별 R&D를 집중하여 선진국 수준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함. - 재활용 육성융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폐금속자원 재활용 분야 중점지원 및 금리인하를 추진함(현재 연4.03%→2.5% 이하). - 중고품, 폐부품 수출의 재활용 실적 불인정 등 해외유출 방지 및 폐스크랩 수입관세 인하 등 국내 재활용을 활성화함. - '20년까지 6개 권역별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1개 이상 조성하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확립함. - 재활용업 허가절차 축소(2단계→1단계) 및 허가요건 완화, 폐금속 수집운반업 신고제, 보관기준 완화(30일→90일) 등 법제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