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검찰은 생계형 범죄자가 실업자 직업훈련을 성실히 받을 경우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 이 제도는 '09.10.1~'10.3.31 우선 전국 4개 지역(수원, 대전, 광주, 울산)에서 각 30명씩 120명 이내의 규모로 시범운영할 방침이며,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시범지역 지검에서 시범실시 지역의 생계형 범죄자 중 기소를 유예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할 실업자를 선발하여 시범지역 노동관서에 통보하면 시범지역 노동관서는 당사자와 상담을 통하여 적합한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알선해 주고 훈련 수료 후에는 취업알선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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