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09. 9.26일 개정.공포(시행령은 9. 21일 공포)하였다. - LP가스시설 및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도시가스 시공감리 대상 축소,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주기 완화 등 규제합리화를 통한 기업 활동 애로 및 민원 불편을 획기적 해소하였음. - KS인증 가스용품 검사체계 개선, 전문교육의 정례화, 연료전환(LP가스→도시가스)시 안전조치 기준 신설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인적오류 및 제도 미비에 따른 가스사고를 근원적 예방하고자 하였음. -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 규정 개선, 도시가스 정의 명확화, 벌크로리에 의한 LP가스공급 제도개선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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