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치의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장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2010년 1월 31일 시행)을 9월 29일 입법예고한다. - 복지부는 동 개정안을 통해 기본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분야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한.의.치의간 협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임. - 다만 현대 의료체계 확립 후 최초의 시도이고 그동안 한.의.치의간 임상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 등을 감안하여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내과, 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하도록 하였음. <붙임> 1. 한의치의 협진제도 추진방안 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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