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민생안정 및 수출입 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휴 3일간을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함. - 특별지원 기간 중에는 세관의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고,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즉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연휴기간 이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환급 후심사 체제로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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