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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행정력을 총동원, 보금자리.신도시 및 수도권 GB 투기행위 집중 단속 실시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2009.09.28 5p 보도자료

정부는 9.27일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 및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 9월 7일 구성된 정부합동투기단속반의 투기단속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 관계부처간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한 투기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음. -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국토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관련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음.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각각 지역단위의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일선 현장에서 효과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원주민 등의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 유도를 위해 투파라치 포상금을 상향조정(50만원→100만원)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도 도입할 계획임. -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청약통장 양도.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며 필요시 재가입을 금지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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