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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축 인.허가 사전적법성 검토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건축기획과 2009.09.29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현재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를 하고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 이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는 기능을 갖게 됨. - 적법성 검토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건축.주택 인허가 민원 준비 시 관련법규(90여종)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자가진단이 가능하게 됨. - 이번 사업은, 서울시청.강북구청.송파구청 등 3개 자치단체를 시범지자체로 선정, 인허가공무원이 직접 자문 및 검증을 수행하여 '10년 1월 최종내용을 확정하고 '12년까지 213억을 투입하여 전국에 확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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