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품종보호 출원이 예상되는 꽃식물의 특성조사요령 제정 확대
국립종자원 2009.09.29 2p 보도자료

국립종자원은 유통 및 육종이 활발하거나 품종 출원이 예상되는 화훼류의 특성조사요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여 올 들어 32개의 식물의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 특성조사요령은 품종을 육성한 자가 출원시 사전에 특성을 조사하여 출원서를 작성하고, 출원품종에 대한 재배시험 및 심사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특성들과 이에 대한 조사방법을 포함함. - 특성조사요령의 제정은 올해 5월 1일부터 5개 식물과 해조류를 제외한 전식물이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예상되는 신품종 출원의 급격한 증가를 대비한 조치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