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별도 비용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09년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개통하였다. - 지금까지 휴.폐업자는 제출기간에 맞추기 위해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조기 개통으로 전자제출이 가능해짐. - '08년 프로그램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기능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확대하였음. <첨부 1>‘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 절차 <첨부 2> '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내용(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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