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을 위한 사업장 조사 신설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정책과 2009.09.28 5p 보도자료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분야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산업정책상(기간산업 발전, 신산업 육성 등) 국가차원의 직무수행능력 인정이 필요한 분야 등으로 명시함. - 일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일방적으로 면제해주던 규정을 삭제, 국내 응시자의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였음. -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의 대상을 '국가기술자격 외 의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국제적 활동가능성을 넓혀줄 계획임. -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연장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도 신설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