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REACH 등록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산업체의 등록서류 작성에 활용되는 화학물질 독성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을 감안하여 환경부가 생산.보유한 약 600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자료를 기업들이 REACH 등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밝혔다. - REACH 등록은 기술서류(TD) 및 화학물질 안전성보고서(CSR)를 작성하여 이를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들 서류의 작성에는 발암성, 유전독성 등 화학물질에 대한 최대 62개 항목의 독성자료들이 필요함. - 독성자료는 기본적으로 환경부 예산으로 생산된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그 사용의 허가 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그 사용료가 실제 자료생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시험비용의 5% 수준)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등록소요 비용절감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임. <붙임> 1.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자료 활용계획(요약본) 2. 환경부가 독성자료 생산한 화학물질 목록 3. REACH 등록에 필요한 독성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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