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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9년 근로장려금 591천가구 지급확정
국세청 2009.10.02 6p 보도자료

국세청은 금년에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세제 심사업무를 마무리 한 결과, 전체 신청가구 724천가구 중 81.5%인 591천가구에 대해 4,53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133천가구(18.5%)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임. - 9.30일 현재 모든 신청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추석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청자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충당한 후 지급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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