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운영시스템 개발 등 준비자금으로 22억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임. -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하게 됨.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음. -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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