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감리원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책임감리,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일괄 개정하여 10.6일 고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게 하고, 특히 추락위험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시에는 감리원을 입회토록 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였음. - 가시설물 등의 시공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검토.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가시설물 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임. -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도 사고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감리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기록.유지하도록 하여 발주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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