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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 2009.10.06 9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09.6.9일 공포('09.12.10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7~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도로운송에서 철도, 연안해운 등으로의 ‘Modal Shift(전환교통)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제공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토록 하였음. - 시군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를 도입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목표총량을 설정하고 이보다 자발적으로 추가감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로 설정하도록 하였음. - 온실가스가 과다배출 등 지속가능성 악화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는 ‘녹색교통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추진시 자전거주차장, 환승연계 등의 연계시설 구비를 의무화(연계시설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 별도고시)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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