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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2009.10.07 37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율화, 공사의 물량내역 산출방식 개선, 수의계약제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7일 입법예고하였다. - 심사항목, 평가기준 등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외에는 PQ실시 여부도 자율화함. - 단계적으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안도 시범 실시함. - 경쟁이 가능한 경우(KS, ISO 등 보편화된 인증제품, 농공단지 생산제품)는 제한경쟁으로 전환함.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품질인증.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는 유지하되, 졸업제를 도입(최초 3년, 1회 연장 허용)함. - 운용실적이 없거나, 중복된 수의계약 사유는 폐지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의 수의계약은 유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농협 등)'는 단계적으로 폐지(2년간 유예후, 매년 20%씩 물량 축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