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822종('09.9월 현재)에 이어 생물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320종을 추가하여 총 1,137종을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 선정된 생물종은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희소성, 서식지 특성), 경제적 가치(관상용, 식용, 약용), 학술.사회.문화적 가치(연구용, 전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최종 확정.고시하게 되었음.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고시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 외에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괴경, 뿌리) 및 표본 등에도 적용됨.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