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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20종 추가지정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2009.10.07 15p 보도자료

환경부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822종('09.9월 현재)에 이어 생물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320종을 추가하여 총 1,137종을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 선정된 생물종은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희소성, 서식지 특성), 경제적 가치(관상용, 식용, 약용), 학술.사회.문화적 가치(연구용, 전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최종 확정.고시하게 되었음.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고시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 외에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괴경, 뿌리) 및 표본 등에도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