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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 행정처분 기준 개선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 2009.10.08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에서 자동측정한 자료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여부를 현행 ‘30분 평균값’에서 ‘1시간 평균값’으로 조정하여 2011년부터 적용하는 등 TMS 관련규제를 현장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 ‘소각시설 및 폐기물을 연소하여 시멘트를 소성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이번 개선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하여 다이옥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개선기준 적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통지시간 및 초과인정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음. - 사전통지시간을 배출시설 가동계획에 대해 정확히 확정할 수 있는 시점 및 사업장 담당자의 일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24시간 전에서’ → ‘8시간 전’으로 단축할 계획임. - 무기산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의 가동 개시시간(2 → 4시간), 질산 제조시설 및 질산회수.재생시설의 가동 중지시간(2 → 3시간), 시멘트 제조시설의 냉각시설 가동 중지시간(2 → 6시간) 등의 경우에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례가 적용되는 초과 인정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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