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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대책 발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 2009.10.12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 현재 105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GAP 인증 대상 농산물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여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블루베리, 조, 수수 등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GAP 인증신청을 가능하게 하였음. - 2010년도부터는 소규모 유통시설도 GAP 위생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 보완 사업을 지원하여 GAP 관리시설을 확대하고, 시설관리담당자 보유 기준도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시설관리자 자격조건도 기존 농업계대학졸업자 이상으로 한정하던 것을 영농경험이 있는 농업인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음. - GAP 인증 농산물은 수확 후 반드시 GAP 관리시설을 경유하도록 하던 것을 딸기.복숭아 등과 같이 시설을 경유할 경우 오히려 신선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호두.밤과 같이 실제 종피를 제거한 후 이용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설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 - 농업인들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기준인「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위해요소의 중점관리 방식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증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인증과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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