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에 한해 운영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의 신청기간이 11월 5일에 마감되며, 12월 15일에 마지막 급여 지급 후 종료된다고 밝혔다. - 11월 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12월 15일에 급여가 마지막으로 지급되며, 10월 신청자는 3개월분, 11월 신청자는 2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됨. -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거나, 근로빈곤 가구 내 노인.중증장애인.한부모가족의 아동 등임. -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고,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로 정하는 금액 이하임. -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수별로 월 12~35만원씩 금년 말까지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 한시생계보호는 금년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의 생계가 곤란해짐에 따라 추경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내년에는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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