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이에 수반되는 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정하였다. -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09년 대비 지원대상을 확대(1천여명→2,500여명)하고 도입 예정 사업장 컨설팅 지원을 강화(23개소→48개소)함. -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56세)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주 장려금을 확대함. - 기업 구인수요 및 실직 고령자 능력을 고려한 패키지(상담-훈련-현장연수-취업알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09년 700명→'10년 3,000명)함. -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을 확충해 중견기업 등 퇴직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 재고용을 촉진('09년 7,624명→'10년 10,584명)함. - 시니어 창업 자금 지원('10년 200억원), 신용보증 등으로 창업을 활성화함. - 저숙력 취약 고령자를 대상으로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도 증진('10년 176천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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